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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공동체위원회
서울교구 생활공동체위원회는 2001년 5월 본당 생활공동체 대표자들의 회의기구로서 출범하였다. 이 위원회는 각 본당 생활공동체가 농촌과의 연대 협력을 통해 하느님 창조질서를 보전하고 생명 • 공동체 세상을 만드는데 목적이 있다.
교구 생활공동체위원회는 교구본부의 활동정책과 방향을 함께 논의하며 매월 회의를 통해 각 본당 생활공동체의 다양한 의견들을 모으고 안건을 협의해 나간다. 또한 교구에서 제안하는 활동들이 생활공동체위원회를 통해 본당 활동가들에게 전달되어 각 본당 생활공동체 안에 우리농 운동의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생활공동체위원회 내에는 홍보지를 제작하는 홍보편집소위원회, 본당 생활공동체 물품 나눔 활성화를 위한 물품소위원회, 자급퇴비마련을 위한 소나눔 소위원회, 동아리 활동 등이 진행되고 있으며 각각의 활동들은 본당 생활공동체 활동가들이 주축이 되어 활동하고 있다.
연혁
2001년 5월 생활공동체위원회 출범(초대 김귀란 회장) / 매월 1회 정기회의 개최
2001년 6월 도,농 교류 활동 전개 / 매년, 년중 20여회
2002년 11월 생활공동체위원회 제2대 회장 선출(노찬숙 회장)
2003년 2월 생활공동체 활동가 연수 / 매년 1회
2003년 11월 생활공동체위원회 제3대 회장 선출(손점자 회장)
2004년 1월 각 성당 생활공동체 직거래 활동 시작 / 매년, 30여개 품목
2004년 1월 일본 에스생협 교류 시작 / 년 1회
2004년 2월 서울시 학교급식 조례제정을 위한 서명운동 전개
2004년 4월 안동교구와 자급퇴비 마련을 위한 암송아지 입식 지원운동 시작
2005년 5월 원산지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농산물 명예감시단 발대식
2005년 7월 생산자기금 조성 시작 / 본당 물품 매입액의 1% 조성
2005년 11월 생활공동체위원회 제4대 회장 선출(손점자 회장)
2006년 1월 우리 쌀 사랑 실천 서약운동 ‘우리 쌀 지키기’ 캠페인 전개
2006년 5월 지역별 대표자회의 시작 / 매월 1회
2007년 2월 지역별 활동가 교육 및 현장체험 시작 / 년 2회, 중서울 ․ 동서울 ․ 서서울
2007년 5월 생활공동체위원회 내 홍보편집소위원회 활동 시작
2007년 7월 각 성당 생활공동체 월례모임지 제작, 배포 / 매월 1회
2007년 11월 생활공동체위원회 제5대 회장 선출(김용희 회장)
2008년 9월 서울 차 없는 날 자동차 줄이기 캠페인 전개
2009년 5월 각 성당 생활공동체별 푸르름을 만드는 잔치 개최 / 년중 신청 성당
2009년 11월 생명의 강 살리기를 위한 대내외 연대활동 참여
2009년 11월 생활공동체위원회 제6대 회장 선출(김용희 회장)
2010년 1월 직거래 농산물 이력서 제작 및 배포
2011년 5월 일본 대지진 재해기금 전달
2011년 6월 구제역 재해기금 전달
2011년 11월 생활공동체위원회 제7대 회장 선출(김용희 회장)
2012년 5월 생활공동체위원회 활동기금 조성 시작 / 직거래 물품에 대한 1% 기금조성
2012년 10월 반지의 날(반GMO의 날) 행사 참가
2012년 12월 생명공동체운동 지도자연수 참가 / 태국
2013년 1월 생활공동체위원회내 물품소위원회 활동시작
2013년 8월 자급퇴비마련을 위한 암송아지 입식자금 지원운동 10주년 행사
2013년 11월 생활공동체위원회 제8대 회장 선출(김정이 회장)
번호 본당명 활동가 수 운영시간 매장 주소 월례회의 단체명 매장형태
1 구파발 14 미사전후 은평구 진관동 221-27 매월 첫째주 금요일 밀알회
2 노원 15 미사전후 노원구 상계8동 856 (한글비석로 585) 매월 셋째주 금요일 사회사목분과
3 녹번동 32 미사전후 은평구 녹번동 79-8 (은평로 205) 매월 첫째주 화요일 성모회
4 대흥동 15 미사전후 마포구 토정로25 안길12(대흥동) 매월 둘째주 수요일 우리농
5 도봉동 8 미사전후 도봉구 도봉1동 614-29 매월 둘째주 목요일 성모회
6 돈암동 19 주말 성북구 동선동2가 1-2 매월 첫째주 금요일 환경사목분과
7 번동 9 미사전후 강북구 번2동 432-3 매월 셋째주 월요일 환경사목분과
8 상계동 14 미사전후 노원구 상계3.4동 1292 매월 넷째주 주일 환경여성분과
9 세종로 10 부정기 종로구 필운동 278-4 분기별 성모회
10 수색 9 미사전후 은평구 증산동 221-1 매월 셋째주 화요일 성모회
11 수유동 18 미사전후 강북구 수유2동 233 매월 둘째주 토요일 사회사목분과
12 신수동 8 미사전후 마포구 신수동 112-1 매월 셋째주 토요일 우리농
13 역촌동 11 미사전후 은평구 역촌동 56-12 매월 둘째주 수요일 환경분과
14 중계본동 19 미사전후 노원구 중계본동 58-21 격월 셋째주 수요일 사회사목분과
15 하계동 20 미사전후 노원구 하계1동 167-24 매월 셋째주 금요일 재정분과
16 홍은2동 4 미사전후 서대문구 홍은2동 404-10 부정기적 환경사목분과
17 홍제동 13 미사전후 서대문구 홍제3동 301-6 매월 셋째주일 우리농
18 광장동 10 부정기 광진구 광장동 262번지 (광장로 3길 6) 매월 둘째주 수요일 가정생명분과
19 개포동 8 미사전후 강남구 개포2동 157-1 (선릉로 4길 25) 매월 첫째주 수요일 여성부회장소속
20 구의동 15 미사전후 광진구 구의2동 619-29호 매월 첫째주 금요일 가정생명분과
21 논현2동 12 주말 강남구 논현2동 99-23호 매월 셋째주 수요일 성모회
22 동작동 18 미사전후 동작구 사당동 42 매월 1회(변동적) 우리농
23 마장동 8 미사전후 성동구 마장동 772번지 1호 매월 둘째주 주일 성모회
23 명일동 20 미사전후 강동구 고덕1동 317-25 매월 셋째주 토요일 재정분과
24 명일동 20 미사전후 강동구 고덕1동 317-25 매월 셋째주 토요일 재정분과
25 문정동 11 미사전후 송파구 송이로37가길 14(문정동141) 매월 둘째주 수요일 환경생명분과
26 서초동 20 미사전후 서초구 서초대로 64길 73 매월 셋째주 화요일 여성총구역
27 압구정동 14 미사전후 강남구 신사동 576 매월 셋째주 목요일 경로복지분과
28 역삼동 8 주말 강남구 역삼2동 722-9 매월 넷째주 금요일 환경분과
29 장안동 12 주말 동대문구 장안2동 123-11 매월 셋째 금요일 환경분과
30 청담 9 월1회 강남구 청담동 63-19 매월 첫째주 주일 환경사목분과
31 행당동 13 미사전후 성동구 행당2동 376-2 매월 마지막 주일 우리농
32 고척동 22 미사전후 고척2동 156-2 매월 넷째주 화요일 환경분과
33 등촌1동 10 미사전후 등촌1동 636-48 매월 둘째주 주일 하늘땅물벗
34 목3동 13 미사전후 양천구 목3동 626-15 매월 셋째주 주일 환경분과
35 목5동 15 미사전후 양천구 목5동 905-3 매월 첫째주 수요일 우리농
36 우면동 3 미사전후 서초구 우면동 607번지 없음 환경사목분과
37 신도림동 7 주말 구로구 신도림동 416-7 매월 1회 (변동적) 성모회
38 쑥고개 22 미사전후 관악구 청룡동 1564-10 매주 일요일 환경분과
39 양천 26 미사전후 양천구 신정7동 323-29 격월 둘째주 목요일 재정분과
40 화곡본동 22 미사전후 강서구 화곡본동 105-244 매월 셋째주 화요일 사회사목분과
41 대림동 7 미사후 영등포구 대림1동 919-38 매월 1회 환경분과
교육활동
활동명 목적 대상 기간 세부 내용
하늘땅물벗 강좌
입문강좌
책임있는 활동가
양성을 위한 1단계
입문 교육
활동가
80여명
6주간 강좌, 1회 현장체험, 피정 개강미사, 지구생태계위기와 생명살림의 문명, 농업, 농촌의 현실, 먹을거리, 대안교육 등 강좌와 현장 농촌체험, 초록피정
하늘땅물벗
심화교육
활동가 양성
2단계 심화교육
활동가
40여명
5주간 강좌,
1회 피정
생태살림 강좌
생태의 눈으로 성경읽기
일본 에스생협
연수(해외연수)
해외 선진지 교육을
통한 생공 핵심 활동가양성
핵심활동가 년1회 일본
에스생협 효고현,
고베 16명
일본 에스생협 조직 및 활동, 물류센터 견학, 효고현 유기농업협회 등
생활공동체위원회 자치활동
활동명 목적 대상 기간 세부 내용
총회 준비
간담회
총회준비 지역별
임원활동가
1월
지역별 1회
-교구본부 생공활동평가 및 사업계획 점검
-지역별 활동계획 마련
창조질서보전미사
생활공동체위원회
(본당대표자회의)
본당 생활공동체
활성화
활동가
80여명
6주간 강좌, 1회 현장체험, 피정 -창조질서보전미사
-각 본당 소식교환
-내부 위원회별 활동보고
-교구활동 보고
-안건 및 협조요청
생활공동체위원회
임원회의
생활공동체위원회
활성화
생공임원 지역장, 소위워장 월1회
생공회의실
-생활공동체위원회 안건협의`
-활동계획 및 진행, 평가
-세부 역할분담 및 시행
-본당 생활공동체 방문 등
지역 및 본당별 자치활동
구분 목적 일시/장소 내용
본당활동가
심화교육
-활동가들에 대한 재교육기회를 통해
활동가들을 양성한다.
-활동가의 자세를 돌아보고 새로운
도약을 위한 힘을 얻는다.
5월, 11월 -활동가의 자세와 역할
-리더쉽, 자기관리 프로그램
-창조질서보전미사
본당활동가
연피정
-활동가들의 생태영성을 강화한다.
-활동가 상호이해와 갈등을 해소한다.
-활동가간 운동의 목적을 공유한다.
년중, 1일 -활동가들의 원의 수렴
-본당별 맞춤 프로그램 운영
-생태영성,의사소통,리더쉽,심신수련,
자연의학,댄스테라피,웃음치료 등
푸르름을
만드는 잔치
-하느님 창조보전에 대한 신앙실천과제를
신자들과 함께 공유한다.
-활동가를 준비주체로 세우면서 과제를
통해 조직을 튼튼히 다진다.
년중, 본당 -매미사 강론 ‘즐거운 불편’
-즐거운 불편 서약운동
-생명의 밥상차림
-전시마당, 판매마당, 실천마당
지역별
현장체험 및
단합대회
-농민과 함께 농적 삶을 생각한다.
-강의 영성을 배운다.
-본당간의 연대를 강화한다.
년중 각 1일 -중서울 : 년 2회
-동서울 : 년2회
-서서울 : 년2회
지역대표자회의 -본당 상호간 정보를 교류한다.
-지역별 교육 및 행사 준비를 통해
조직을 튼튼히 다진다.
-교구와의 연대를 강화한다.
월 1회 -본당별 소식교환
-안건토의 및 협조요청사항
-고충협의 및 상호협력
-밥 나눔
지역임원회의 -지역대표자회의 및 행사,교육 준비 월1회 -지역대표자회의 및 교육, 행사 등 준비
-지역장, 총무, 생공임원, 지역실무자
활동분야별 교육 -활동분야별로 전문성을 키운다.
-물품주문 및 관리, 회계
-매장관리
분야별 1-4회 -회계담당자 교육(4회, 실습)
-물품담당자 교육(주문, 관리)
-매장관리
특별소위원회 활동
활동명 목적 대상 기간 세부 내용
생활공동체위원회
홍보・편집소위원회
본당 생활공동체
활성화
6-8명위원
및 실무자
월1회
생공회의실
각 농촌현장
-월 1회 정기회의, 현장취재
-월 회합지 편집 제작
-본당 생활공동체를 위한 각종 홍보물 제작 (리플렛, 전단, 매장 게시물 등)
생활공동체위원회
물품소위원회
주체적이고 자주적인
결정에 의한 주체성,
책임성 확보
8-10명 월2회
물류국 회의실
농촌현장
-물품사양서 점검 및 신규물품 개 발, 추천
-생산현황, 물품변동사항 점검
-본당판매 활동의 저해요소 분석
-생산지 및 가공업체 방문 점검
-본당별 물품직거래체계 확립
-전국 품목별위원회 참가
생활공동체위원회
소나눔소위원회
도농협력체계마련
(자급퇴비 마련
안전한 먹거리)
소나눔 성당대표 년6회
명절전후 생공회의실
안동교구센터
소사육현장
-명절 소나눔 본당대표 의무 참가
-유기 순환적 소 사육 기반조성을 위한 암송아지
입식자금 지원운동
-명절 소나눔 협의 및 진행, 평가 후 향후
진행방향 협의
-암송아지 입식 지원 확대
-송아지 사육과정 점검

천주교 서울대교구 환경사목위원회
생활공동체협의회 정관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협의회의 명칭은 ‘천주교 서울대교구 생활공동체협의회’(이하 ‘이 협의 회)라 한다.
제2조(목적) 이 협의회는 환경사목활동을 하는 성당 생활공동체의 협의체로서, 각 성당 생활공동체가 농촌과의 연대 협력을 통해 하느님 창조질서를 보전하고 생명공동체 세상을 만드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3조(활동) 이 협의회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다.
1. 도시와 농촌의 연대를 통한 성당 생활공동체 조직활동
2. 생태적 가치관 확립을 위한 교육활동
3. 도시와 농촌의 인적, 물적 교류활동
4. 하느님 창조질서보전 활동
5. 기타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
제4조(소재지) 이 협의회는 (사)천주교서울대교구환경사목위원회 내에 둔다.
제 2 장 구성원
제5조(회원)
1. 각 성당 환경, 농촌사목 담당 생활공동체 활동가로 한다.
2. 과거 성당 생활공동체 활동의 경험이 있는 자로 구성된 활동 소위원회에 참여 하는 자도 회원으로 한다.
제6조(권리와 의무)
1. 회원은 교구 환경사목위원회 활동가 입문강좌 ‘하늘‧땅‧물‧벗’을 반드시 수료 하여야 하며 년1회 이상 교구 또는 지역교육에 참여하여야 한다.
2.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가지며 이 협의회의 사업과 시설을 이 용할 권리를 갖는다.
3. 회원은 정관 및 제규정과 총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3 장 조직 및 운영
제7조(조직구성) 이 협의회의 조직은 총회, 성당 생활공동체 대표자회의, 지역대표자협의회, 운영위원회, 각 특별활동 소위원회(물품소위원회, 홍보편집소위원회, 소나눔소위원회)로 구성한다.
제8조(총회)
1. (구성원) 이 협의회는 각 성당 생활공동체의 임원을 대의원으로 구성하여 총 회를 진행한다.
2. (회의) 이 협의회는 년1회 정기회의와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개최한다. 3. (주요활동) 이 협의회는 각 성당 생활공동체 활동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환경 사목위원장의 위임을 받아 다음과 같은 일을 진행한다.
1) 본당 생활공동체의 운동방향과 원칙의 결정
2) 정관의 개정
3) 활동계획 및 예산(안) 승인
4) 활동보고 및 결산(안) 승인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9조(성당 생활공동체 대표자회의)
1. (구성원) 대표자회의는 각 성당 생활공동체의 대표로 구성한다.
2. (회의) 대표자회의는 월1회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3. (임원) 대표자회의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임원은 회장 1명, 부회장 2명, 총무 1명, 서기 1명, 감사 2명으로 구성한다.
2) 임원은 생활공동체협의회의 임원을 겸한다.
3) 임원은 생활공동체협의회 및 성당 생활공동체 대표자회의를 주관하며 활동전 반을 총괄한다.
4) 임원은 성당 생활공동체 대표 과반수이상 참석한 대표자회의에서 투표를 통 해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해당년도 11월에 선출한다.
5) 임원중 감사는 환경사목위원장이 선임한다.
6)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6) 임원은 성당 환경, 농촌운동 담당단체에서 2년 이상 활동한 사람으로 한다.
7) 회장의 유고시에는 부회장중 1명이 회장의 잔임 기간을 대신한다.
4. (주요활동) 대표자회의는 상설의결기구로서 주요활동은 다음과 같다.
1) 총회가 위임한 사항의 처리
2) 하느님 창조질서보전활동
3) 활동보고(안) 작성과 활동계획안 수립
4) 결산보고(안) 작성과 예산안 수립
5) 임원선출
6) 각 성당 생활공동체 간 정보교류 및 연대활동
7) 각 성당 생활공동체의 조직 지원활동
8) 기타 필요한 사항
제10조(지역대표자협의회)
1. (구성원) 지역대표자협의회는 동서울지역, 서서울지역, 중서울지역의 각 성당 생활공동체 임원으로 구성한다.
2. (회의) 지역대표자협의회는 월1회의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3. (임원) 지역대표자협의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임원은 지역장 1명, 총무 1명으로 구성한다.
2) 임원은 지역대표자협의회를 주관하며 지역별 활동전반을 총괄한다.
3) 임원은 지역별 성당 임원 과반수이상 참석한 회의에서 투표를 통해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해당년도 11월에 선출한다.
4)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5) 임원은 성당 환경, 농촌운동 담당단체에서 2년 이상 활동한 사람으로 한다.
6) 회장의 유고시에는 총무가 회장의 잔임 기간을 대신한다.
3. (주요활동) 지역대표자협의회는 상설의결기구로서 주요활동은 다음과 같다.
1) 성당 생활공동체 대표자회의가 위임한 사항의 처리
2) 하느님 창조질서보전활동
3) 지역조직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행사
4) 각 성당 생활공동체 간 정보교류 및 연대활동
5) 각 성당 생활공동체의 조직 지원활동
6) 기타 필요한 사항
제11조(운영위원회)
1. (구성원) 운영위원회는 생활공동체협의회 활동전반에 대한 추진기구로서 생활 공동체 협의회 임원, 지역장, 지역총무, 물품소위원장, 소나눔소위원장, 홍보편 집소위원장으로 구성한다.
2. (회의) 운영위원회는 월1회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3. (주요활동) 운영위원회의 주요활동은 다음과 같다.
1) 생활공동체협의회 활동전반에 대한 실무활동
2) 각급 회의 준비활동
3) 기타 필요한 사항
제12조(특별소위원회) 생활공동체협의회는 활동가들의 주체적 참여 및 각 성당 생활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특별 소위원회를 둔다.
1. 물품소위원회
1) (성격) 물품소위원회는 물류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물품의 선정, 사양 등 물품에 관련된 제반사항을 심의, 협의하고 운영하는 기구이다.
2) (구성원) 물품소위원은 지역대표자협의회의 추천을 통해 지역별 3명의 위원과 물류담당 실무자로 구성한다.
3) (회의) 물품소위원회는 매월 정기적인 회의(1-2회)를 갖는 것을 원칙으로 하 되 기타 필요에 따라 의장이 소집할 수 있으며, 위원 2분의 1이상이 요구할 때에도 소집하여야 한다.
4) (임원) 물품소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 총무 1명을 둔다.
① 위원장은 위원 과반수이상 참석한 회의에서 투표를 통해 과반수이상의 찬 성으로 해당년도 11월에 선출한다.
②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의장이 되어 의사를 진행하고 소위원회를 대표한다.
④ 위원장은 소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사업’에서 올바로 집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실무자들과 협의, 협력한다.
⑤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잔임기간을 대신한다.
5) (자격과 의무) 물품소위원의 자격과 의무는 다음과 같다.
① 성당 환경, 농촌담당 단체에서 2년 이상 활동한 사람으로서 물품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② 물품소위원은 우리농운동의 정신과 원칙, 각종 규정, 물품정책, 생산원칙등 을 숙지하여야 한다.
③ 물품소위원은 물품기준 및 관리절차 등에 대한 교육 및 물품학습 활동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④ 물품의 선정 및 개발과 관련하여 소속된 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대변하 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물품에 관련된 성당 생활공동체 활동가들, 회원들의 불만사항, 개선요구 등 을 성실히 수렴하여 위원회에서 의견이 개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6) (주요활동) 물품소위원회의 주요활동은 다음과 같다.
① 신규물품에 대한 심의 및 취급 결정
② 물품의 생산자 또는 위탁가공업체의 선정
③ 생산시설, 위생상태점검, 품질기준에 부합하는 물품공급을 위한 생산지점검
④ 물품에 대한 불만사항 수렴 및 개선사항 제의
⑤ 물품 선정 기준 보완 및 수정
⑥ 새로운 물품의 개발
7) (기록과 보관) 물품소위원회는 회의결과를 작성하여 보관하고 이를 환경사목 위원회 위원장 및 본당대표자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2. 홍보편집소위원회
1) (구성원) 홍보편집소위원은 홍보 및 편집분야 전문가, 또는 관심있는 사람으로 서 성당 생활공동체 회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과 실무자로 구성한다.
2) (회의) 홍보편집소위원회는 월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필요에 따라 임시회 의를 개최한다.
3) (임원) 홍보편집소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총무를 둔다.
① 위원장은 위원 과반수이상 참석한 회의에서 투표를 통해 과반수이상의 찬 성으로 해당년도 11월에 선출한다.
②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의장이 되어 의사를 진행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④ 위원장은 소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이 집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실무자들과 협의, 협력한다.
⑤ 위원장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잔임기간을 대신한다.
4) (주요활동)홍보편집소위원회의 주요활동은 다음과 같다.
① 각 성당 생활공동체의 월례회합지 제작
② 각 성당 생활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한 포스터 및 리플렛 제작
③ 기타 홍보와 관련한 사항
5) (기록과 보관) 홍보편집소위원회는 회의결과를 작성하여 보관하고 이를 환경 사목위원회 위원장 및 성당 생활공동체 대표자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3. 소나눔소위원회
1) (목적) 소나눔소위원회는 유기순환적인 자급퇴비와 건강하고 안전한 소의 생 산과 나눔을 목적으로 한다.
2) (구성원) 소나눔소위원회는 각 본당 생활공동체 중 소 나눔을 실천하는 성당 생활공동체의 대표와 담당 실무자로 구성한다.
3) (회의) 소나눔소위원회는 명절 소 나눔 전 후로 년4회의 정기회의를 갖는다.
4) (임원) 소나눔소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 총무 1명으로 구성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 과반수이상 참석한 회의에서 투표를 통해 과반수이상의 찬 성으로 해당년도 11월에 선출한다.
②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의장이 되어 의사를 진행하고 소위원회를 대표한다.
④ 위원장은 소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이 올바로 집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실 무자들과 협의, 협력한다.
⑤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의 잔임 기간을 대신한다.
5) (주요활동) 소나눔소위원회의 주요활동은 다음과 같다.
① 명절 소 나눔에 대한 계획과 평가
② 암송아지 입식 및 사육현황 점검
③ 자급퇴비 시범포의 작목현황 파악 및 직거래 활동 점검
④ 기타 필요한 사항
6) (기록과 보관) 소나눔소위원회는 회의결과를 작성하여 보관하고 이를 환경사 목위원회 위원장 및 성당 생활공동체 대표자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기타위원회) 이 협의회는 생활공동체협의회의 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특별소위원회를 확대, 발전시킬 수 있다.
제 4 장 재정 및 회계연도
제14조(재원) 이 협의회의 재원은 천주교서울대교구환경사목위원회, 우리농촌살리기운 동본부와 기타수입으로 한다.
제15조(회계연도) 이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5 장 정족수
제16조(정족수) 이 협의회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인원 과반수로 성원이 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 칙
제1조(효력발생) 이 회칙은 2003년 10월 13일 생활공동체위원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2003년 10월 13일 효력발생, 2006년 1월 9일 1차 개정, 2008 년 10월 13일 2차 개정, 2011년 10월 10일 3차 개정, 2013년 11월 11일 4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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