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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약관
  • 우리농촌살리기운동은 도시와 농촌의 연대와 공생을 위한 도농공동체운동입니다.
    농민과 도시 생활자가 연대와 책임을 통해 창조질서를 보전하고 자연생태위기를 극복하며 생명의 가치를 회복하는 운동으로
    농업과 밥상살림을 지킴으로서 생명공동체를 형성해 가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 제1조(목적)
  • 이 규칙은 '우리농'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이하 '장보기'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관련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함에 있어 장보기와 회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제2조(정의)
  • 1. "우리농장보기(이하 장보기)" 이란 회사가 재화 또는 용역을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컴퓨터등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하며, 아울러 쇼핑몰을 운영하는 회사의 의미로도 사용합니다.
    2. "이용자"란 "장보기"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장보기"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을 말합니다.
    3. 회원'이라 함은 "장보기"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 "장보기"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으며,"장보기"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 1. "장보기“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전화, 팩스, 전자우편 주소 등)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쇼핑몰의 서비스 초기 화면에 게시합니다.
    2. "장보기"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 관한법률, 방문 판매 등에 관한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장보기"는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쇼핑몰의 초기화면에 개정사실을 그 적용일자 7일 전부터 공지하되, 동 기간 동안 개정된 약관의 내용을 현행약관이 게시되는 서비스 화면에 함께 게시합니다.
    4. "장보기"는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개정되는 약관은 그 약관이 적용되는 날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 이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상기 제3항에서 정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 내에 “장보기"에 송신하여 "장보기"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서명법, 정보통신사업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법, 소비자보호법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 제4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 ① '장보기'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1. '장보기'가 제공하는 물품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구매 계약의 체결
    2. 구매계약이 체결된 물품의 공급
    3. 기타 '장보기'가 정하는 업무
    ② '장보기'가 회원과 계약을 체결한 후 물품의 품절 또는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계약을 변경할 경우에는 최대한 동일 인증 사양의 다른 물품으로 대체 공급하여 결품의 발생을 막고 동일 사양 공급이 어려울 경우에 한하여, 인증 사양이 다른 물품으로 대체 공급하며, 불가피하게 결품이 발생 시 장보기 게시판에 결품을 공지합니다.
  • 제5조(서비스의 중단)
  • ① '장보기'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② 제 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장보기'는 제 7조에 정한 방법으로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③ '장보기'는 제1항을 제외한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회원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합니다. 단 '장보기'에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제6조 <회원의 가입>
  • 1. 이용자는 "장보기"가 정한 가입 양식에 따라 회원정보를 기입한 후 이 약관에 동의한다는 의사 표시를 하고 가입비와 예치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2.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는 도시와 농촌의 상생을 위한 생명공동체운동을 하는 비영리민간단체(법인)입니다. 우리농의 가격은 농산물의 안정적인 수매, 소비를 위한 기본적인 이익률만을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사업의 확장, 농산물의 안정적인 수매를 위한 자본금은 여러분이 보내주신 예치금이 소중한 밑거름이 됩니다. 가입비는 홍보지 제작, 도농교류활동 지원 등의 용도로 쓰이며, 예치금은 농민들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마련을 위한 수매자금 등으로 쓰입니다. 회원예치금은 회원 탈퇴 시 환급해드립니다.
    3. '장보기'는 제1항과 같이 회원으로 가입할 것을 신청한 회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한 회원으로 등록합니다.
    ㄱ. 가입신청자가 회원 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다만 제 7조 항에 의한 회원자격 상실 후 3년이 경과한 자로서 '장보기' 의 회원 재가입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ㄴ. 등록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ㄷ. 기타 조합원으로 등록하는 것이 '장보기'의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조합원 가입계약의 성립 시기는 '장보기'의 승낙이 조합원에게 도달한 시점으로 합니다.
    5. 조합원은 제15조 1항에 의한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즉시 해당 지역 회원관리팀이나 '장보기' 온라인 게시판이나 장보기 변경절차를 통하여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 7조 <회원탈퇴 및 자격상실 등>
  • 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우리농 장보기"는 회원자격을 제한 및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1. 가입 신청 시에 허위 내용을 등록한 경우
    2. "장보기"를 이용하여 구입한 재화·용역 등의 대금, 기타 "장보기" 이용에 관련하여 회원이 부담하는 채무를 기일에 지급 하지 않는 경우
    3. 다른 사람의 "장보기"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자거래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4. "장보기"를 이용하여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② "우리농 장보기"가 회원 자격을 제한·정지 시킨 후, 동일한 행위가 2회 이상 반복되거나 3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우리농장보기"는 회원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③ "장보기"가 회원자격을 상실시키는 경우에는 회원등록을 말소합니다. 이 경우 회원에게 이를 통지하고, 회원등록 말소 전에 최소한 3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 제8조(회원에 대한 통지)
  • ① '장보기'가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이 제출한 전자우편 또는 휴대폰 문자 서비스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단 부정확한 전자우편 주소, 휴대폰전화를 회원이 기입하여 통지내용을 전달받지 못해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는 '장보기'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② '장보기'는 불특정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의 경우 1주일 이상 회원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 본인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개별통지를 합니다.
  • 제9조(구매신청)
  • ① '장보기'이용 회원은 '장보기' 홈페이지와 매월 발행되는 물품정보지를 참조하여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구매를 신청합니다.
    1. 희망 물품 선택(방법: 전화, 인터넷, 팩스)
    2. 지정된 공급일자 확인
    (해당 공급일 3일전에 주문- 일요일 공휴일 제외 오후 5:00까지)
    3. 주문 마감일 확인 및 공급일 숙지
    4. 법정공휴일은 원칙적으로 휴무하나 공급 시 미리 공지
    5. 법정공휴일이외의 휴무 시 변경된 주문일과 공급일은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인터넷 주문 시 회원 주문 착오로 인한 반품요구는 '장보기'에서 보상할 의무는 없습니다.
    ③ 물품 가격은 장보기 물품정보가 기재된 시점을 기준으로 변동되며, 최종 주문 마감일에 정해진 가격으로 공급됩니다.
    ④ 최종 주문 마감일 이전에 선주문한 물품이 결품 되었을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⑤ 인쇄물에 의한 물품정보지는 인쇄일 전일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인쇄 후 수정불가능성에 의한 변동 미반영은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 제10조(계약의 성립)
  • ① '장보기'는 제9조와 같은 구매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되면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신청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잘못 기재된 내용이 있는 경우
    2. 기타 구매신청에 승낙하는 것이 '장보기'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장보기'는 회원의 구매신청이 있는 경우 '장보기' 화면에 주문내역을 표시합니다.
    ③ '장보기'의 승낙은 제10조 제2항의 주문내역이 표시된 시점에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 제11조(구매 신청 변경 및 취소)
  • ① '장보기'는 회원의 구매신청이 있는 경우 '장보기'화면에 주문내역을 표시합니다.
    ② 주문내역을 확인한 회원의 의사표시의 불일치 등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주문내역의 변경
  • 제12조(물품 공급)
  • ① 주문된 물품은 지역마다 정해진 지정 공급일에 공급합니다
    ② 어린이날, 성탄절, 법정선거일, 명절(신정, 설날, 추석)에는 공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공급 시 별도 공지 합니다.
    ③ 농산물 특성상 결품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당일 재공급은 불가능하며, 재주문하셔야 합니다.
    ④ 물품 집품 착오로 결품된 경우 공급대금에서 차감 처리하며 물품이 바뀐 경우 회원관리팀과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 제13조(환급 및 반품)
  • ① '장보기'는 회원이 구매 신청한 물품이 품절, 결품 등으로 인해 물품을 인도할 수 없을 때에는 장보기 공지사항을 통하여 알립니다.
    ②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장보기'는 배송된 물품일지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을 시 회원의 요구에 의해 환불 및 반품이 가능합니다.
    1. 사유
    ㄱ. 공급된 재화가 주문내용과 상이하거나 '장보기'가 제공한 정보와 상이할 경우
    ㄴ. 공급된 재화가 파손, 손상되었거나 오염되었을 경우
    ㄷ. 재화가 회원이 지정한 공급일보다 늦게 공급된 경우
    ㄹ.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의하여 광고에 표시하여야 할 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용자의 청약이 이루어진 경우
    2. 환불 및 반품접수 기한
    ㄱ. '장보기' 이용안내에 공시된 반품기준에 따라 환불 및 반품규약을 적용합니다
    ㄴ. 반품사항의 내용이 없는 물품은 통상적인 반품규약을 적용합니다.
    ※통상적인 반품규약: 공급된 날로부터 과일/ 채소/ 신선가공식품/ 축산/ 수산은 공급후 다음날까지, 주잡곡/ 장류/ 조미류/ 가루식품/ 면/ 만두/ 음료/ 차/ 쨈/ 우리밀/ 쌀간식거리/ 건강식품/ 건재/ 환경생활용품은 7일 이내에 가능합니다. 공급일 다음날이 휴무일 경우 날짜에 기산하지 아니한다.
    3. 예외사항: 우리농 물류 시스템상 교환이 어려운 경우 부분 가격처리 또는 반품으로 처리합니다.
    4. 반품예외 사항
    구매자는 재화 등을 배송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품 및 교환을 할 수 없습니다.
    1. 이용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2. 이용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4. 구매의사 변경이나 개인의 기호(맛, 향, 색 등)에 따른 변심
    5. 반품접수 기한이 경과된 경우 반품사유를 입증할 수 없는 경우 6. 주문착오 및 마감 후 취소의 경우
  • 제14조(지급방법)
  • ① '장보기'에서 구매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금지급방법은 다음 각 호의 하나로 할 수 있습니다.
    1. CMS 자동이체
    2. 온라인 무통장 입금
    3. 카드결제(인터넷 주문을 하시는 회원님만 카드 결재가 가능, 의정부는 카드결재 제외)
    4. 이용 대금 지급이 지연되었을 때 '장보기' 이용 시 다음과 같이 회원에게 알리며, 결 제지연이 장기화되면, 일부 이용이 제한됩니다.
    ㄱ. 알림대상: 2주 이상 물품대금이 미납될 경우
    ㄴ. 알림방법: 문자, 우편, 로그인 알림창, 통신
    ㄷ. 이용제한: 공급주문 제한, 매장이용 제한 등
  • 제15조(회원의 ID 및 비밀번호에 대한 의무)
  • ① 제15조의 경우를 제외한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② 회원은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③ 회원이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바로 '장보기'에 통보하고 '장보기'의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 제16조(회원의 의무)
  • 회원은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의 등록
    2. '장보기'에 게시된 정보의 변경
    3. '장보기'가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송신 또는 게시
    4. '장보기' 기타 제 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5. '장보기' 기타 제 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6.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기타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경우
  • 17조(회원의 자세)
  • 회원은 다음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1. 자연생태계를 포함한 모든 생명체를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2. 쓰고 버리는 소모적 삶이 아니라 쌀 한톨, 물건하나를 소중히 여기며 아껴 쓰고 다시 쓰는 생태적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3. 땅을 지키며 생명의 먹을거리를 생산하는 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4. 물품의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고 그 속에 담겨진 생명을 바라볼수 있는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5. 생명이 없는 일반 시중의 물품과 우리농 물품을 외형과 가격으로 비교하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6. 농민들의 노고에 정당한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우리농 가족이 되어야 합니다.
    7. 생산자가 안정적인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농 가족들의 꾸준한 이용이 필요합니다.
    8. 물품의 꾸준한 이용은 우리가족의 건강뿐아니라 우리농민들에게 큰 힘과 용기가 됨을 잊지 않습니다.
    9. 우리농회원은 이 운동을 이웃에게 권하여 함께 펼쳐 나갑니다.
  • 제18조(연결 '장보기'와 피연결 '장보기' 간의 관계)
  • ① 상위 '장보기'와 하위 '장보기'가 하이퍼 링크(예: 하이퍼 링크의 대상에는 문자, 그림 및 동화상 등이 포함됨)방식 등으로 연결된 경우, 전자를 연결 '장보기(웹 사이트)라고 하고 후자를 피연결 '장보기'(웹사이트)라고 합니다.
    ② 연결 '장보기'는 피연결 '장보기'가 독자적으로 제공하는 물품에 의하여 회원과 행하는 거래에 대해서 보증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뜻을 연결 '장보기'의 사이트에서 명시한 경우에는 그 거래에 대한 보증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제19조(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 ① 장보기'가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장보기'에 귀속합니다.
    ② 회원은 '장보기'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특히 물품의 성분 표시 등 물품정보)를 '장보기'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 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③ '장보기'는 약정에 따라 회원에게 귀속된 저작권을 사용하는 경우 당해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 제20조(분쟁해결)
  • ① '장보기'는 회원이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그 피해를 보상처리하기 위하여 피해보상 처리 기구를 설치/운영합니다.
    ② '장보기'는 회원으로부터 제출되는 불만사항 및 의견은 우선적으로 그 사항을 처리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조합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즉시 통보해 드립니다.
    ③ '장보기'와 회원간에 발생한 분쟁과 관련하여 조합원의 피해구제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 도지사가 의뢰하는 분쟁조정기관의 조정에 따를 수 있습니다.
  • 제21조(재판권 및 준거법)
  • ① '장보기'와 회원간에 발생한 전자거래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② '장보기'와 회원간에 제기된 전자거래 소송에는 한국법을 적용합니다.
  • 부칙
  • 이 약관은 2012. 8 . 부터 적용합니다.
(사)천주교서울대교구우리농본부
주소 : 서울시 중구 명동길 80, 708호(명동2가, 가톨릭회관)
전화 : 02-2068-0140 / 이메일 : 02woorino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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